착오송금반환, 7월 부터 시행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송금을 보낼 때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수취인을 잘못 선택하여 잘못 돈을 보낸 적 이 있으신가요? 대부분은 착오로 인한 송금을 인지하고 은행에 반환 요청을 해도 송금자의 잘못으로 반환받지 못하는 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달 6일부터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다른 수취인을 선택하는 바람에 잘못 보내진 돈을 보다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반환받지 못하거나, 긴 소송을 했어야 했는데 이제는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신청만으로도 가능 해진다고 합니다.

착오송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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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의미하는데, 최근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금융 거래가 확산하며 착오송금 발생 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20만 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했으며, 이 중 절반에 이르는 10만 1,000여 건이 미반환 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착오송금 발생 시 보통은 금융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하지만 수취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소송을 통해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도 송금액 100만 원 기준으로 60만 원 이상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액이 아닌 경우 반환을 포기하는 것이 훨씬 이득인 셈입니다. 그래서 내달 6일부터는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대신 잘못 보내진 돈을 찾아줄 예정입니다.

 

착오송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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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범위는 5만~1,000만 원

금융위 관계자는 범위 설정에 대해 "5만 원 미만 착오송금의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고, 1,000만 원 초과 착오송금의 경우 송금인이 집적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저렴하고 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청받은 뒤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취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등을 확인해 자진 반환을 제안하고, 이를 거부할 때는 법원의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돈을 회수하게 됩니다. 회수한 금액에서는 우편 안내, 인지대, 인건비 등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송금인에게 돌려줍니다. 총 소요 시간은 1~2개월에 불과합니다.

착오송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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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 송급 업자도 지원대상

 

은행뿐 아니라 토스나 카카오페이 등 간편 송금업자도 착오송금 반환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외국은행이나 국내은행 해외지점의 경우엔 반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는 예보 홈페이지 내 사이트에서만 접속이 가능하지만, 내년엔 모바일 앱도 함께 출시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 측은 "반환 지원을 했더라도 신청인이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했거나 객관적 자료가 확인이 안 되는 상황, 또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에는 취소할 수 있다"며 "특히 신청인 책임으로 반환 신청이 취소되는 경우 발생한 비용은 송금인이 모두 부담하게 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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