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및 실업급여 계산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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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해 재취업 활동기간까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회사의 경영난과 함께 비자발적 퇴사자들의 실업급여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업급여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 실업급여의 개요부터 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계산기 활용법까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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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활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위로금이나 고용 보험료를 납부한 대가로 지급받는 게 아니다. 고용보험 제도의 일환으로 실직이라는 일종의 보험 사고에 대한 지급인 것! 특정 사유에 따라 실직했을 때, 그 기간동안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절차에 따라 인증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있습니다. 이중 구직급여가 일반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급여이며, 이외 상병급여는 질병/부상/출산의 사유 연장급여는 훈련/개별/특별 사유 관련 취업촉진수당은 조기 재취업, 직업 훈련, 이주 관련 등 사유에 따라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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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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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정기간 동안 고용보험 가입 이력 필요 이직/퇴사일 이전 18개월 간 180일(대략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간) 2.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것도 포함) 3.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2회 이상의 회사 지원, 면접 등 구직 활동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업 훈련이나 취업 프로그램도 포함) 4. 퇴직 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퇴직 후 1년이 넘을 경우 잔여 실업급여가 있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5.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한 경우, 근로 조건이 채용 시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금 체불 또는 최저 임금보다 미달한 경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으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통근이 3시간 이상인 경우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의 육아로 근무가 어려우나 휴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질병으로 의사 소견서 및 사업주 의견 등에 의거하여 주어진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객관적 근거가 인정되는 경우 등. 개인의 상황의 맞게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수급 가능여부를 문의를 권장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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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에 실업급여계산기를 검색합니다. 퇴직 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퇴직 전 3개월 동안 1일 치 평균 급여액 이렇게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에 따라 실제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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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기간은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다. 연령이 많고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급받는 기간이 더 길어짐 예를 들어 만 나이로 30세인 사람이 19년 10월 1일 이후에 퇴사했고 2년 일했다면 실업급여는 150일 지급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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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합니다. 실업급여 대상자는 워크넷에 들어가 구직등록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수강합니다. 교육 수강 후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고 구직활동을 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앞서 말했듯 최소 2번은 회사 지원 또는 훈련 프로그램 등을 받고 이를 인증할 수 있는 확인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다음날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최초인 경우 7일간의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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