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줍줍(무순위 청약)을 진행하는 영등포 신길동 ‘보라매 SK뷰’ 아파트가 보류지가 아님에도 신길 5구역 조합 측에서 시세를 반영한 공급 가격을 임의대로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 파악 이후, 다시 추가 공급 시전에는 원 공급 가격과 큰 차이가 없는 7억 원대에 풀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국토부, 계약취소분 분양가 기준 마련.. 보라매 SK뷰 14채 계약취소 소송 중 국토부 관계자는 31일 "이번 보라매 SK뷰 계약취소분 공급 가격은 이전 무순위 청약과 달리 시세가 많이 반영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과거 다른 단지 공급 사례와 비교하고, 이번에 바뀐 제도의 취지와 부합한 지 영등포구청, 한국 부동산원 등 관련 부서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