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벌써 2020년 연말입니다. 12월에는 늘 송년회며 연중행사로 바쁜 달이었는데, 올해는 코로나때문에 어찌 흘러가는지도 몰랐네요. 심지어 이번주가 크리스마스 더라고요. 여하튼, 2020년을 마무리하며,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내년 1월 중순까지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라고 전체공지가 왔네요. 반가운 소식은 특히 올해는 코로나 19로 카드 소득공제율을 전년 최소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전년 사용액의 15%에 공제했던 신용카드 공제액은 올해 월별 30~80%가 적용되어 2배 이상 늘어났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은 전년도 30%에서 60~80%로 늘었났습니다! 공제 한도액도 30만 원 높아져 최대 330만원(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기준)으로 변경됐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