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금액 알아보기

2021근로장려금
2021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을 아시나요? 매일매일 힘들게 일을 하고 있음에도 소득이 적고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득지원 사업입니다.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등 자격요건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계속 일을 하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여 줍니다. 5월은 2021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달입니다. 안내드리는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꼼꼼히 읽어보셔서 정부 지원 혜택 잘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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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다음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 지급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총소득 요건은 2020년 연간 부부합산 기준으로 하며 단독 가구는 2천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천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총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2021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사업소득 산정 업종별 조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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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입니다. 조정률은 도매업,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등으로 분류되며 20 ~ 90%까지 적용받게 됩니다. 위에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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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요건은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입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골프회원권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까지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인 사람은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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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구성 및 총급여액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 기준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700만 원 이상 1천400만 원 미만 260만 원, 맞벌이 가구 800만 원 이상 1천700만 원 미만 기준 3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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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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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까지 5월 신청분이 지급되는데요. 금번에는 8월 말 지급 예정이며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지급하고 있습니다. *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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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국태스 홈페이지에서 공동 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 신청하기에서 신청요건 및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소득명세, 전세금 명세,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후 신청하면 접수증을 출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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