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도 내일부터 5인금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전방위로 확산함에 따라 19일부터는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해당 조치는 8월 1일까지 2주간 이어지며, 이 기간에는 친구, 지인, 직장 동료와도 4명까지만 만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수도권에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우선적 시행했으며, 18일 비수도권도 사적 모임 제한 조정방안에 대해 추가 발표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알아보기

 
 

사회적거리두기4단계 총정리

다음 주 월요일(12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최고 단계인 4단계로 상향됩니다. 정부는 하루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다섯 명 중 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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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휴가철-'풍선효과' 우려에 사적 모임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낮 시간대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오후 6시가 지나면 3명 미만, 즉 2명까지로 인원이 제한된 됩니다. 그러나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에 따라 모임 규모가 4∼8명으로 달라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19일 0시부터 8월 1일 밤 12시까지 2주간 비수도권의 모든 지역에서는 사적 모임이 4명까지만 허용됩니다. 다만 모임의 성격·인원에 따라 일부 예외를 두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 함께 사는 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을 지키는 경우

- 조부모와 부모, 자식 등으로 구성된 직계가족 모임 

 

현재 상견례 모임은 8명까지 가능하며, 돌잔치의 경우에는 최대 16명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권고된 횟수만큼 접종한 '예방접종 완료자' 역시 사적모임 인원을 셀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접종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전, 광주, 부산, 세종, 제주 등은 이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대본은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조정하되 사적 모임 제한을 통일함으로써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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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경북 제외하면 '2단계' 기준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도권을 중심으로 본격화한 4차 대유행은 비수도권으로까지 점차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비수도권 충청권(100.0명), 경남권(142.4명) 등에서 연일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면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호남권, 경북권을 제외하면 비수도권 모든 지역이 2단계 기준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확진자 발생 현황 등을 고려해 방역 수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날 기준으로 경남은 김해·거제·함안군 등 3개 시·군에 대해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또 19일부터 제주는 3단계, 강원 강릉시는 4단계로 단계를 올릴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관련해선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해당 지자체에 권한을 주기로 했습니다. 단, 이번 4차 유행은 일상생활에서 가족, 지인 또는 모르는 사람을 통해 조용한 전파가 이뤄지는 특징이 있으므로 효과적인 유행 차단을 위해서는 국민의 참여와 협조가 절실한 만큼 함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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